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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민대 교수회의 ‘김건희 논문’에 대한 입장 표명이 무산되자 동문들이 교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수회가 교육부에 ‘국민대에 검증을 지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국민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는 20일 “국민대 교수들은 이 사태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끝까지 관전자로 남기를 자처하는가”라며 “국민대 구성원은 모교가 온갖 모욕을 당하던 지난 석 달간 교수회의 양심을 믿고 적절한 의견 표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3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내부 투표를 벌였지만 부결됐다. 투표 결과 ‘적극대응’(53.2%)과 ‘비대응’(46.8%) 어느 쪽도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의견 표명은 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홍성걸 교수회장은 어렵게 성사시킨 교수회 투표마저 3분의 2 득표 채택이라는 꼼수를 부려 최종 의견 없음으로 처리, 교수회의 과반 의견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애초 국민대의 허술한 학위 수여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대 스스로 이를 조사한 뒤 잘못이 있다면 고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가 교육부에 적극적 개입을 요청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9일 교육부 장관에 보낸 교수회 입장 및 공개 질의 공문을 통해 “교육부가 본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사후 검증을 가장 앞장서 주장하고 논의를 이끌어야 할 교수회의 회장이 마치 내 문제를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 당신들이 좀 고쳐다오라고 요청하는 꼴”이라며 “교수회장의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맡았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씨가 해당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시점이 2008년이라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후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요구하자 국민대는 박사학위 심사에 관한 조사와 예비조사과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