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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유진호 상명대 교수, 정경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법·학계 전문가와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 제도 관계자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매출액 5000만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 1000건 이상)`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부담·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징금·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보험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혜택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법 개정으로 인한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해 보험가입 대상이나 면제 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종인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등 예상치 못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책임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경영 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