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보면,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버팀목전세대출 금리가 0.3%포인트 내려간다. 기존 1.8~2.4%에서 1.5~2.1%로 하향 조정된다.
대출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에서 1.8~2.4%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의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기존의 ‘보증금 1.8%+월세 1.5%’에서 ‘보증금 1.3%+월세 1.0%’가 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인하된다.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기존 잔금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지난달 19일 이전에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비규제지역 기준인 LTV 70%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각각 50%와 40%로 낮아진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의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잔금대출 한도 축소로 크게 반발하자 정부가 이번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서민·실소유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서민과 실소유자는 규제지역에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IT)를 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현행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다. 이 기준이 연소득 8000만원이 된다.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애최초구입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이하가 된다.
주택가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선 5억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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