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북 보은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살처분 된 소는 825마리에 이른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에 따라 경보단계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가축시장을 18일까지 폐쇄하는 등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오른 소고기 가격보다 구제역 때문에 타격을 입을 소고기 소비심리다. 구제역으로 소고기 소비심리가 얼어 붙으면 그만큼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아직 구제역이 발생한지 5일밖에 안돼 즉각적인 반응은 없지만, 과거 사례 등을 비춰봤을 때 구제역으로 한우 등 소고기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구제역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관련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동물 간 전염력은 매우 강하지만 사람에게 옮지는 않는다. 또 대부분의 바이러스처럼 구제역도 불에 약해 섭씨 76도에서 7초만 가열하면 모두 사멸된다.
특히, 한우 전문점들은 이번 구제역 때문에 더 우울하다. 안 그래도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구제역으로 소비자들이 소고기를 외면하게 되면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형 한우 전문 음식점 소비는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