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만 206업체에서 1833점의 위조상품을 단속했다. 작년 671개 업체, 5047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549개 점포가 적발됐다.
특히 중구 명동, 동대문·남대문시장과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등 강남지역 상가 등에서 위조상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차례 단속서 총 319점 적발
서울시는 지난달 26~27일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와 잠실 엘스·리센츠 상가 650여개 점포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벌인 결과 28개 업소에서 총 171점(정품 시가 기준 3억318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와 강남귀금속타운을 단속해 23개 업소에서 위조상품 148점(1억3500만원 상당)을 적발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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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브랜드를 도용한 제품이 11건(17.7%)으로 가장 많았다. 샤넬 9건(14.5%), 구찌 6건(9.7%), 토리버치 4건(6.5%) 등의 순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위조 상품 제조·판매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온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현장신고시 진술서 작성 등 단속력 낭비”
서울시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 시민감시원, 자치구청 등과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에 나서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과의 역할 분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합동단속반이 현장에서 위조상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 진술서 작성 등에 1~2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우리는 적발만 하고 경찰이 체포·압수 등 후속절차를 밟아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신고시 이같은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서울시 단속반은 대부분 시정명령 조치를 택하고 있다.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그는 또 “명동·이태원·동대문 등에 리어카를 두고 위조상품을 파는 행위가 거의 상설화돼 있는 것도 문제”라며 “심지어 중구 명동길 파출소 앞에서도 짝퉁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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