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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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훈 기자I 2009.05.07 18:46:04

조문환 의원 등 22명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중복 보험계약 존재여부를 의무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22명은 이 같은 골자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체결 전에 보험사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중복계약 가입여부를 확인해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했다.

또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는 계약자가 추가로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적합하지 않을 경우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는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여러 건을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비례보상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개정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올 6월 국회에서 여타 보험관련 개정법안들과 함께 심사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앞서 실손형 의료보험 중복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복가입 사전확인을 의무화하고 약관에 이를 포함시키겠다고 지난달 밝혔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의 실손의료보험 통계관리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생명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계의 중복계약 문제가 심각해 더 강한 중복 예방책이 필요하며 중복계약 확인시스템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생보업계가 중복계약 문제를 과장·호도하고 있고 금감원의 중복계약 예방대책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맞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실손의료보험 중복방지 솔로몬의 해법은?(4월16일 오전6시1분)」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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