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 따르면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22명은 이 같은 골자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체결 전에 보험사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중복계약 가입여부를 확인해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했다.
또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는 계약자가 추가로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적합하지 않을 경우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는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여러 건을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비례보상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개정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올 6월 국회에서 여타 보험관련 개정법안들과 함께 심사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의 실손의료보험 통계관리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생명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계의 중복계약 문제가 심각해 더 강한 중복 예방책이 필요하며 중복계약 확인시스템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생보업계가 중복계약 문제를 과장·호도하고 있고 금감원의 중복계약 예방대책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맞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실손의료보험 중복방지 솔로몬의 해법은?(4월16일 오전6시1분)」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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