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센터 확장 이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인사노무·공정거래·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폭 확충함에 따라 판교 및 경기 남부 지역 고객사의 사업적 특성과 니즈를 고려해 한층 더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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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세션은 세종 노동그룹의 핵심으로, 인사·노무, 노동분쟁 등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송우용 변호사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법원 통상임금 전합 판결과 기업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전원합의체에서 명시적으로 변경된 통상임금의 법리는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제한했기 때문에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때와 같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남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고정OT(Over Time·연장근로) 시간을 높이 설정하는 등 통상임금 기반 법정수당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신속하게 전체적인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임금체계의 개편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두번째 세션은 스타트업 투자와 대기업의 신사업 프로젝트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ICT,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박준용 변호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22년간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몸 담아온 최광희 고문이 ‘2025 사이버 보안 및 프라이버시 규제 트렌드’를 주제로 다뤘다. 박 변호사는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각종 리소스 투입을 소홀히 할 경우 이는 반드시 기업의 부채(Cyber Security Debt)로 되돌아온다”라며,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사이버 침해 위험 상황 하에서 기업들의 취해야 할 사전적,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를 이끌며 이번 행사를 직접 기획한 조중일(36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판교 지역의 고객들이 법률 서비스를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판교 소재 고객사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최신 법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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