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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 간편결제 포인트(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상품권을 구매한 상당수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가장 크게 손실을 본 곳은 간편결제 업체다. 간편결제 업체는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야 하나 그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간편결제 업체가 상품권 판매를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운 세력으로 몰리고 있다.
◇ 티메프·상품권 발행사·카드사가 구축한 ‘상테크 생태계’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8~1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해피머니·북앤라이프·컬처랜드 등 상품권 발행사의 상품권을 매입했다. 상품권을 간편결제 포인트 액면가로 전환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데다 다양한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그로 인해 ‘상테크족’이 유행했다.
통상 티몬·위메프에서 7%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팔게 될 경우 이를 간편결제 포인트로 전환하려면 소비자는 8% 전환 수수료율을 내야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비자가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일어나기 쉽지 않아보인다. 이때 등장한 것은 신용카드사다. 신용카드사는 상품권 구매도 ‘결제 실적’으로 포함시켜 항공사 마일리지 등 각종 적립 혜택을 제공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전환율이 더 높아도 신용카드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이득이 됐다.
이런 와중에 티몬·위메프는 현금 유동성을 당기기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8~10%까지 높였다. 소비자 입장에선 간편결제 포인트 전환율에 전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완전한 ‘상테크 상품’이 되버렸다. 상품권 발행업체도 상품권이 팔리는 대로 돈이 되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한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니 더 이상 제휴처가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의 시장이었다”고 전했다.
티몬·위메프, 상품권 발행사, 카드사가 구축한 ‘상테크’ 시장은 연간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본분을 망각하고 소비자 니즈를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이용하고 상품권 발행사는 욕심에 눈이 멀어 티몬·위메프와 가장 가까이 거래하면서도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며 “카드사는 상품권 판매를 통해 회원을 모으고 티몬·위메프한테 수수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 간편결제 “소비자 피해 구제했더니 상품권깡 주범으로 몰려” 억울
‘상테크’를 노린 소비자들의 상당수는 상품권을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당월에 간편결제 포인트로 전환했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대란에서도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순간, 거래 주체는 소비자와 간편 결제 업체로 바뀐다. 간편결제 업체는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40~50일 이후 관련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판매대금을 상품권 발행사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품권 발행사 역시 간편결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상품권 발행사는 보증보험 미가입 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각에선 간편결제 업체가 일명 ‘상품권깡’을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를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NHN페이코는 월 200만원이던 해피머니·컬처랜드 충전 한도를 400만원으로 높였고 북앤라이프 상품권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KG모빌리언스도 상품권별로 월 600만원~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상품권의 포인트 전환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상품권 발행을 늘리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상품권깡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품권을 얼마나 발행할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사와 티몬·위메프간 정하는 것이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간편결제 업체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에서 10% 할인율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상품권 발행이 늘어날 것이란 통보를 받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포인트 전환한도를 높인 것이지, 우리가 먼저 전환한도를 높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간편결제 업체가 얻을 수 있는 수수료는 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간편결제 플랫폼에 즉시 충전(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간편결제 플랫폼은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익월에 정산을 받는 구조”라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간편결제 플랫폼이 미정산 리스크를 떠안음으로써 고객 편의성은 높이고 피해를 되려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