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축제를 막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작년 6월 SNS에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 줄 수 있는 퀴어 축제를 나도 반대한다”고 적었다.
또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작년 7월 홍 시장이 SNS를 통해 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며 대구지법에 대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구시는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대구시는 작년 6월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축제 무대 설치 문제를 두고 적법한 집회로 판단한 경찰,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