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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는 권한남용…국회, 재의결 촉구”

황병서 기자I 2024.05.14 13:44:12

14일 군인권센터 등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민 10명 중 8명 특검 찬성…반복된 거부권 경종 울려야”
“여당의원 재의결 협조 않으면, 국가범죄 가담하는 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권한남용이라고 규탄했다. 21대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해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국회의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채해병 특검법은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주력해야 할 권력자들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와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가 아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 채해병 특검법 거부 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명백한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한남용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종지부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또 “여당 소속 의원들이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아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이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자행한 권력형 국가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국회가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히 재의결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한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가지는 국가의 책무와 이번 총선으로 확인된 국민의 뜻을 엄중히 마음에 새기고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압도적으로 (특검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거부권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 아니고 국회에 뿌리가 있다”면서 “국회를 견제하는 것은 충분하지만, 압도적인 의견을 침해는 경우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생존 장병의 어머니라고 밝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는 소식이 가슴 한켠을 짓누른다”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그 뒤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10개월 동안 대체 무엇이 진행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만 국민동의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주셔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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