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신변보호 받고 법원 출석

김민정 기자I 2024.02.26 13:52:44

변호인 "정치검찰이 기소한 것"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고 김씨가 요청한 신변보호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에 법원 직원과 동행, 보호받으며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출석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경기도청 전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 공모했다는 사실 없었는데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특별한 증거나 새로운 사실 없는 기소는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해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시표를 정지토록 정하고 있다. 공범의로 분류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선고받았다.

이날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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