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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으로는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원 채용단계를 참관·열람할 수 있고,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별 피해자 구제방법을 제시한다. 심사위원 선정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해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를 상세화 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시행으로 채용과정 전반에 투명한 절차를 진행해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선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