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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업자 신고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해왔다. 협회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제16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김동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시스템 구축전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안내 및 메일을 통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겠다”며 “데이터 사업자 신고 등록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신고와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칠 회장은 “데이터 사업자 신고와 관련해 모든 관련 사업자들이 신고확인서를 발급토록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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