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학생과 산업계 수요 중심으로 대학의 학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안)’ 및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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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간 대학의 학사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규정 해석상 이견이 많고, 대학은 감사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태규 의원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포지티브(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방식)에서 네거티브(포지티브 규제와 반대되는 방식)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교원수급 계획과 관련해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디지털 인재양성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원 양성기관은 크게 교대와 사범대, 대학 일반 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 그리고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 한다”며 “다만 새로운 교육 수요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가며 방향성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후 고등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과정에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 학사제도와 관련된 두 안건을 4월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또한 4월 내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