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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7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 보호 필수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오는 15일 공개토론을 거쳐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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