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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이어 “엘리베이터는 몇 층으로 가는지 나오는 데, 계단은 몇 층으로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그때는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좀 보호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니까 계단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9년 8~9월 무렵 자택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도 ‘유 전 본부장이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정 실장 주거지로 이동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 실장이 살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엔 CCTV 사각지대가 없으며, 따라서 유 전 본부장이 CCTV를 피해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영장 내용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