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8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