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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은해씨(31·여)와 내연남 조현수씨(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을 위해 이씨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남편 호적에 올려 입양한 것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인천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가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게 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의 독소가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이들은 2019년 11월께 살해된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남편 윤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1년께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과 동거·교제를 하면서 윤씨에 대한 착취를 이어갔다.
이씨는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했다. 그는 윤씨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양무효확인 소송은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정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경청해 제기한 것이다”며 “향후 필요한 입증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