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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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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21.12.24 15:17:51

"미공개정보로 상가 매입하거나 대출 절차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찰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 관련 고발 사건들을 일괄 불기소 처분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4일 김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한 피고발사건(부패방지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금융기관 압수수색, 은행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 피의자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법리 및 증거관계상 피의자가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인 지난 2019년 3월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통해 전년도인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부지 상가주택을 25억27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전 10억 원 가량의 은행 대출을 받은 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대출 의혹’,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019년 4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곧이어 자유연대 등 다른 보수성향 단체도 김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2월 이 부동산을 팔아 8억8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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