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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해 1월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꼴망파 조직원이었던 허씨는 2010년 10월9~13일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해 꼴망파 조직원들을 인천 남동구, 연수구 등에 수차례 집결시켜 단체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꼴망파는 1987년께부터 인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폭력행위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권을 장악·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단체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꼴망파 활동과 관련해 수년전 탈퇴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보호관찰 기간인 지난달 22일 인천 중구 신포동 노래방에서 손님 A씨(40대 초반)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철마산에 유기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허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정보 공개 이유로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요건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