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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외곽팀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1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국고손실)도 받는다.
1심은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면서 “유 전 단장 퇴임 후 광범위하게 자행된 선거 개입의 기틀이 됐다”고 질타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였던 유 전 단장은 실형 선고로 곧바로 구속됐다.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 전 단장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이상돈 당시 교수 관련 △박원순 당시 변호사 관련 △민주당의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 주장 관련 오프라인 활동은 기소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유 전 단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 유 전 단장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지난 5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유 전 단장 등은 국정원 예산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해 사이버 현안 대응팀 등에 활동비를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해 ‘횡령행위·횡령액·공모·고의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