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간 관리비 19조7000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9조4000억원(48.0%), 개별사용료는 8조8000억원(44.6%),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5000억원(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공용관리비 9조4000억원 중 인건비는 3조5000억원(36.9%), 청소비 1조7000억원(17.7%), 경비비 3조원(32.1%),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3000억원(13.3%)으로 집계됐다.
개별사용료 8조8000억원 중 난방비는 1조3000억원(14.6%), 전기료 4조5000억원(50.9%), 수도료 1조9000억원(22.2%), 기타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조1000억원(12.3%)이었다.
양기돈 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K-apt를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그 외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