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직권남용' 신연희 2심서 감형, 징역 3년→징역 2년6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송승현 기자I 2019.01.17 11:19:35

法, 횡령 혐의 일부 및 취업 청탁 관련 ''무죄'' 판단
증거인멸교사 관련,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인정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관계 기관에 친인척을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안동범)는 17일 업무상 횡령·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검찰 측의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며 횡령 금액 9300만원 중 5900만원만 유죄로 봤다.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김모씨에게 자신의 제부를 취업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의료재단 대표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 추진비 등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서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각 부서에 지급한 격려금·포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9300만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립 요양병원 수탁업체로 선정된 의료법인의 이사장 김모씨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아울러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구청장은 2017년 7월 경찰이 구청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후 추가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당시 전산정보과장 김모씨에게 관련 증거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공문에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김 전 과장은 다른 직원들이 서버 삭제를 거부하자 직원들이 퇴근한 후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삭제했다.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검찰 측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대선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양산 빨갱이’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비방 메시지를 단체 채팅방에 100회 넘게 전송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