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명래 野 반발’ 난제에 ‘유은혜 임명 방식으로 돌파’(종합)

김성곤 기자I 2018.10.30 10:48:38

11월 8일까지 10일 기한으로 조명래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야 이견에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능…文대통령 이후 임명 강행 수순
시정연설·여야정 국정협의체 과정 속 극적 타결 기대감에도 가능성 희박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안경을 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에 오는 11월 8일까지 10일 기한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명래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은 29일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에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조명래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임명 강행이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장관 부재에 따른 환경부의 업무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른 것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여야갈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3일로 지정했다. 여야간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다만 조명래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열흘로 지정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의 극적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내달 1일에는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시정연설 직전 여야 5당 지도부와의 환담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극적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내달 5일에는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열릴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의회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달 8일까지도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9일 조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에 임명된 경우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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