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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불공정 환불 약관 문제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가 이의신청을 취소했다. 에어비앤비는 50%에 달하는 예약취소 위약금 등을 수정할 방침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한 환불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홈페이지 이용료, 숙박대금의 6~12%)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이 소비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 △예약 취소일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보다 적게 남아 있는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일정한 경우 서비스 수수료 환불하도록 했다. 190여개 나라에서 서비스하는 나라 중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 공정위가 처음이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20일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쟁당국과 각을 세웠다.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한국에서만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나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 양면시장의 특성이 소비자 약관과는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해왔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 게스트의 권리뿐만 아니라 호스트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숙소 도착 7일 전까지 예약취소시 50% 환불은 세가지 약관 중 ‘엄격 환불조항’으로서 호스트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법상 소비자 약관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게스트)의 권한을 중시해 규정하고 있다. 50% 위약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만큼 소비자 약관법 8조를 위반한다. 또 일체의 서비스 수수료 환불하지 않는 조항 역시 약관법 제9조5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어긋나는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EU및 미국에서도 공유경제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업모델과 동등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규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의 신청 및 소송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공정위가 최초로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에 시정 명령을 내린 만큼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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