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작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 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됐다. 이번 마을세무사 제도의 전국 실시로 주민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에 지정된 1132명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개월간 행자부와 세무사회가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재능기부를 원하는 848명의 세무사를 모집했다. 모집된 마을세무사는 마을세무사 지원자 수, 읍면동 수, 마을세무사 희망 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군구마다 1~3개 읍면동마다 1명 이상이 배치된다.
상담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다.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자부 및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홍윤식 장관은 “앞으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