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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 2분위까지 전액 지원' 확정

신하영 기자I 2014.01.09 15:29:31

기초∼소득 2분위, 450만원 한도 내서 전액 지급
소득 1분위 이하 C학점 받아도 장학금 신청 가능

2014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부터는 소득 1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C학점을 취득해도 한 차례까지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소득계층은 2분위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9일 ‘2014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는 3조4575억 원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 3조3350억 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500억 원 증액됐다.

◇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확대

늘어난 재원은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에 집중 투입된다. 우선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이하 대학생은 성적이 C학점이라도 한 차례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은 B학점 이상의 대학생에게만 지급되는 게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시민단체 등에서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인 ‘B학점 이상’을 폐지하라고 주장해 온 이유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소득 1분위까지는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에 C학점을 받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득 1분위 이하라도 연이어 C학점을 받게 되면 두 번째부터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소득계층은 2분위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까지만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가장학금 1유형 예산이 증액되면서 수혜 대상을 늘렸다.

아울러 소득 6분위까지 장학금 지원규모가 늘어난다. 작년과 비교해 △3분위 157만5000원 △4분위 112만5000원 △5분위 45만원 △6분위 22만5000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7분위 이상의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다.

◇ ‘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신설

특히 올해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이 1225억 원 규모로 시행된다. 오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의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은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다만 B학점 이상의 성적요건을 갖춘,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학생만 수혜가 가능하다.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은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등록금을 인하·동결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한 정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배정, 소속 학생들에게 지원토록 한 것이다. 단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 5000억 원 중 1000억 원은 지방인재장학금으로 책정됐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은 지방대학이 해당지역 고교 출신 재학생 가운데 우수학생, 특성화 학부생 등을 자유롭게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방인재 장학금은 대학 스스로 자체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신입생 우수 인재 유치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다”며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인 지방대육성법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오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신청을 못한 학생들은 오는 3월 예정된 신입생·복학생·편입생 신청기간을 이용,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신입생들은 이 기간 중 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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