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오는 28일부터 동양증권 피해자들의 공동소송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금소원은 동양증권 전·현직 CEO와 현재현 회장 및 관련 임직원,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동양증권 사기 및 불완전판매 공동소송 신청 접수를 28일부터 개시한다”며 “소송신청 희망자는 소송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진행하는 공동소송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조치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특히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감독부실로 초래됐다고 판단,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표는 금소원이 지난 18일 개최한 ‘동양증권 사기피해구제 설명회’에서 자료집 제공의 명목으로 1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이번 공동소송 참가자를 대상으로 유료회원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함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소원은 피해자 구제에 최대 목적을 두고 사회적 역할과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조언과 지도,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