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5년간 한시적 감면 지역을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현재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인 주택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신규 분양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퇴직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으며,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용되고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일자리 나누기,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관련 법안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서울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포함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시한은 대책 발표일(2월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과밀억제권역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과밀억제지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년간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 옹진군 등을 제외한 인천 및 경기 14개 지역(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이다.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신축주택의 범위와 관련,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로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미분양주택펀드(CR-리츠) 세제 지원
당정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CR-REITs)'가 시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자 이를 활성화를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주택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펀드로부터 잔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종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 일자리 나누기 임금삭감분 50% 손비 인정
당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다.
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일정비율(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 주택분 재산세 소급 경감
당정은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을 소급경감(700억원)하고, 2009년 7월 재산세 부과시 정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분 재산세`를 소급해 경감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재산세 소급경감 내용은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고 6억원 초과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130%(당초 150%)로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부세 추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 2008년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기납부 세액은 기납부된 대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 퇴직자소득세액제도 도입..교복비도 공제
당정은 또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된다.
또 최근 비싼 교복비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을(50만원 한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중 소득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중 이자 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밖에 당정은 오는 4월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세 및 농특세폐지법안을 2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세와 관련, 이는 폐지하되 교육재정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