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작업장의 게임아이템` 단속 대상

류의성 기자I 2007.05.09 19:02:40

문화관광부, 내주초부터 전면 단속 실시
게임업체-아이템거래사이트 협조 체재 구축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온라인 게임 가운데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 웹보드의 게임머니 환전과 알선이 다음주 초부터 전면 금지된다.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등 동라인 게임 이용과정에서 이른바 `작업장`을 통해 생산된 게임머니와 아이템 환전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문화관광부는 9일 온라인 게임의 환전관련업 등에 대한 금지대상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초 법령 시행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스톱이나 포커류의 게임머니처럼 배팅이나 배당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와 이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MMORPG 등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복제나 해킹 및 작업장 등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이 단속대상이다. 그러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장신구나 특수 장비와 같은 아이템을 개인끼리 거래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즉,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모든 아이템 거래가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베팅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 아이템과 해킹이나 작업장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생성된 게임 아이템 거래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생성된 게임 머니나 아이템을 적발하기 위해 정부는 온라인게임업체와 아이템거래사이트의 협조를 이끌어내 이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시행령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에 `사행행위 등 규제와 처벌 특례법`과 `복권과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사항`에 열거된 게임을 모사한 게임물도 추가로 포함됐다. 관련 게임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심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 게임장에서의 경품은 완구및 문구류와 스포츠 용품 등 청소년이 활용하기 쉬운 물품으로 한정하고 그 지급 한도액도 5000원으로 제한했다.

개발중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시험용 게임물 제도`가 적용된다. 온라인게임은 시험용 게임물 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범테스트 참여 인원은 1만명 이내로 하고, 게임위 위원이 시험용 게임물 확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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