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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30대 맞벌이 부부 재산 관리 재테크

황창규 기자I 2004.02.09 15:49:20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한 절세 방안

[edaily] 최근 30대 부부들 사이에서 힘들여 모은 돈으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면서, 여권 신장의 영향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지만, 모 연구소의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70% 이상의 주부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에는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때에는 남편 명의로’ 한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30대 직장인 홍씨 부부는 결혼 7년차에 접어든 맞벌이 부부로서, 그간 애써 모은 목돈으로 내 집 마련과 투자도 할 겸 아파트 분양권 구입을 생각 중이라고 한다.홍씨 부부는 최근 모 신문사 인터넷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재테크 강의에 참석해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언뜻 듣고, 과연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었다. 《홍씨의 재무 정보》 1. 가족 현황 : 본인(37세 직장인), 부인(34세 IT컨설턴트), 자녀 1(7세) 2. 자산 현황 (1) 금융자산 ; 약 1억5천만원 -은행 정기예금 ; 본인, 배우자 6천만원 -신협 예탁금 ; 본인, 배우자 4천만원 -증권사 ELS ; 5천만원 기타 보험 및 적립식 저축상품 (2) 기타 자산 ; 전세 보증금 8천만원 3. 부채 현황 ; 없음 홍씨는 인근 신축 중인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나와 프리미엄이 적은 현 상태에서 투자코자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공동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면 세제 측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였다. 만약 홍씨 부부가 분양권 구입 후 소유권 보전등기까지 부부 공동 명의로 한다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 사실 필자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는 필자의 명의로 되어있다. 나는 특별하게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지 않고 있지는 않지만, 부부 공동 명의의 절세 효과를 살펴본다면, 매력적인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절세 효과를 따져보기로 하자. 현재 양도세율은 일반적으로 양도차익, 그러니까 매매차익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익의 금액에 대해 부과한다. 그 해당 금액이 1천만원 이하는 9% 부터 8천만원 초과 시에는 36%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1억5천만원일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처분하게 된다면, 차익에 대해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양도 차익이 본인과 배우자 몫인 각각 7,500만원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므로, 세율도 최고 세율이 36%가 아닌 18 ~ 27% 범위 내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총액이 대략 30 ~ 50% 가까이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홍씨처럼 맞벌이 부부로서는 서로 경제적 소득이 있는 만큼 부부 공동의 재산을 마련했다는 뿌듯함과, 공동재산에 대한 책임감이 더해져 사랑 또한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서로의 신뢰도 깊어짐에 따라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배우자의 법적인 동의 없이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대출 담보 설정이나 보증 채무를 지울 수 없게 되어 원치 않는 위험과 불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신문이나 심지어 최근 모 유명 탤런트와 관련된 가십 기사에서도 보았듯이 배우자 중 한 쪽의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이 담보 제공이나 보증을 서 달래서 배우자 몰래 마지 못해 서 줬다가 돈을 날리고, 단란하던 가정마저 산산이 깨지는 일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부부 공동 명의라면, 사실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몰린다 하여도 이 핑계로 정말 불확실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억측인가. 그렇지만 살다 보면, 담보대출을 안받는다는 보장 없고,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제공했다가 대출을 못 갚아 가압류에 이은 경매가 들어올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 보자. 이 때에도 배우자 일방이 싼 값으로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만 담보 제공되었을 때, 경매에 부쳐져도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 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설사 난다 하여도 지분이 반쪽인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이 경우 공동 소유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싼 값에 낙찰된 값으로 아파트를 되찾아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이 독자 분들에게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를 통한 이익을 볼 수 있고, 미래 불확실한 재산 상의 위험에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본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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