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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장기체납 6만가구…소년소녀가정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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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26.10.14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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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6만1305가구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소년소녀가정 5197가구 중 2378가구…45.8%
전체 체납액 608억원…2022년보다 2.7배 증가
황희 의원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6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는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장기 체납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 연도별·유형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세임대 수납대상 33만1598가구 가운데 6만1305가구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했다. 가구 수 기준으로 18.5%다.

체납금액은 607억8900만원으로 전체 수납대상금액 대비 15.8%를 차지했다. 2022년 229억6900만원에서 2023년 334억9300만원, 2024년 437억4500만원, 지난해 536억69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607억원을 넘어섰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2.7배 증가했다.

소년소녀가정의 체납 비중은 더 높았다. 올해 8월 기준 수납대상 5197가구 가운데 2378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해 가구 기준 체납 비중이 45.8%에 달했다.

2022년에는 5946가구 가운데 1845가구가 체납해 가구 기준 비중이 31.0%였다. 약 4년 만에 14.8%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소년소녀가정의 체납금액도 2022년 11억9200만원에서 올해 8월 23억97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수납대상금액 대비 체납금액 비율은 같은 기간 22.9%에서 43.4%로 높아졌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8만1165가구 가운데 3만3632가구가 체납했고 신혼부부는 5만9504가구 중 1만1783가구, 다자녀가구는 1만9264가구 중 3299가구가 체납했다. 청년 전세임대는 6만6468가구 중 1만213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소년소녀가정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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