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이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법이 통과돼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민주당은 (법대로) 시행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을 처리하면서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말 당시 대선 후보들(이재명·윤석열)과 시장의 우려에 따라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를 2023년 1월로 유예했다. 이후 국회는 2025년 1월, 2027년 1월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잇따라 연기했다.
이 결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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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정부·여당 간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송언석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엔 사실상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22%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고, 인프라·준비도 미흡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오기형 의원은 통화에서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여야 합의로 된 것”이라며 “그 합의를 했던 분들(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의원은 “일본 등 해외는 과세가 이미 도입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기도 전에 이제 이것을 폐지할 것인가”라며 “이미 제도가 돼 있는 것을 (과세 시점을 유예하면서) 계속 안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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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을 올린 국회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의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