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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저 살았어요"...'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50대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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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5.14 07:06: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운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억울한 남자' 영상 캡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망상에 따른 피무고자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대 남성 B씨는 2024년 6월 2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A씨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B씨 측은 “경찰이 혐의 근거로 확인했다는 CCTV 방향은 화장실 입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 현관 쪽을 향하고 있어, 해당 영상에는 자신과 A씨가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남녀 중 어느 화장실로 들어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A씨에게 적발되자마자 달아났을 텐데 오히려 A씨가 먼저 나가고 B씨가 나중에 나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A씨가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하자 경찰은 B씨에 대해 입건 취소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그에게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유튜브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여러분, 저 살았어요”라는 반응을 보인 B씨 측은 “경찰은 A씨 초기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B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다그치듯 말하고 피혐의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입건 및 추후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성범죄자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쏟아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 직급의 경찰관에 대해 2024년 9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B씨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한 수사관 및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직권경고 처분이, 경찰서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는 넘겨졌지만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것을,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B씨는 전날 A씨에 대한 판결에 “예상했던 결과”라며 “원래 무고죄 수위가 그리 높지 않으니까. 사실 무고죄라 하면 본래 피해자가 받았을 죄의 형량만큼 돌려 받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며 유튜브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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