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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상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인데, 주주 충실 의무를 통해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는 회사 충실의무를 면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자, 개미투자자 보호 명분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라며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한 면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기업 투명성이 무너져 기업이 흔들리고 근로자와 일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업 신뢰가 무너지면 주가가 하락하고, 피해는 개미 투자자에 전가된다”며 “배임죄 폐지는 결국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라며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핵심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배임죄가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 검찰이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을 무분별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했다는 억지주장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다면 20년 차 변호사를 자처하며 배임죄 처벌이 사법남용이라는 건 해괴한 소리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군부독재 유산을 두둔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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