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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해 피해 전통시장 긴급지원…시설복구·정책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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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07.22 09:00:08

전기·가스시설 복구 및 안전점검 지원
피해 소상공인에 2% 금리로 1억원 대출
피해 규모 큰 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통시장의 조속한 영업 재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21일 경남 산청군 신안면의 한 식당에서 식당 관계자가 흙탕물에 젖은 조리 도구를 세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한다. 평상시에는 전기·가스시설 지원 신청 시 현장 및 서류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10일 이내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또 침수로 인한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영 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는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기존 소진공 융자에 대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도 해준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 대비 상향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는 0.5%(고정)를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의 경우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 규모가 큰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 삼가시장 상인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지방중소기업청, 소진공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도울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 3개, 광주 2개, 대구 1개, 경기 1개, 경남 1개 시장에서 침수 등이 발생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수해 피해로 상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데,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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