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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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다수 의견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가 택지를 매입해 신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세대와 무관하게 신규 주택의 건설·공급을 내용으로 한다”며 “기존 세대가 잔류하지 않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세대가 교체돼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가구 수 자체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내 토지·건축물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고 대부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을 받아 그대로 거주한다”고 차이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실질의 차이를 고려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가구 수 증감과 관계없이 신축된 공동주택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헌재는 밝혔다.
이에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은 새로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세대의 교체 여부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증가된 신규 주택의 수, 이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비례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 재판관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그 대지에 기존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던 경우 개발사업 결과 가구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며 “이러한 경우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는 개발 결과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건설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증가한 가구 수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내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한편 헌재는 2005년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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