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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금고 32개를 선정했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한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하게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금고의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을 유동적으로 실시(7~10영업일)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의 실효성을 유지한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 및 사고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행정안전부-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