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법조/경찰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속보]'前여친 몽키스패너 습격'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
구독
백주아 기자
I
2024.03.28 11:21:07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5년 실형과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몽키스패너로 가격당한 피해자 머리. (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쿠팡 김범석 '4촌 이내' 친족까지 규제…한미 통상마찰 번지나
고유가지원금, 주유소 사용 확대되나…李 검토 지시
김상욱 "12·3 이후 다시 태어났다" 눈물…울산시장 도전
카페 돌면서 여성 12명에 '와락'…30대男 정말 죄송해
"생산적으로"...한동훈, 신경전 벌인 하정우 마주치자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