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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관계자들은 해당 법의 위헌성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봉 육견협회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사전에 단 한 번의 논의나 준비, 보상 약속도 없이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하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만 다하라고 강요할 뿐 기본권을 빼앗긴 우리에게 보상이나 지원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민과 (유통업) 종사자도 국민인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견협회의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김태욱 법무법인 AP 종합법률 변호사는 “민주주의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다수결의 원칙만큼 소수자의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시간이 흐르면 이 법이 위헌 판단을 받더라도 (농가는) 모든 생산 기반과 유통기반이 무너져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며 “개 식용 금지법의 효력을 조속히 정지해 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2024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불법으로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육견협회의 기자회견 직후 동물권단체 케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농장의 실태조사 방해를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어 측은 “동물보호법에 공무원의 출입검사권이 정해져 있고, 개 식용 금지법에도 출입조사권이 규정돼 있지만 동물관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단이 미약하다”며 “어렵게 제정된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애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