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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실형 선고 이후 정 의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선고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절 블로그·SNS 등에 사실상 ‘노사모’나 다름없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박 판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외에도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렸다.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공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판사의 경우 법관윤리강령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법관윤리강령 7조는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박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 선고 직후 휴가에 갔다 복귀한 박 판사를 대상으로 실제 게시글 작성한 것이 맞는지,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