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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검찰과 경찰이 건설노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청구 및 수사과정 △고용요구 단체교섭에 대한 강요죄 적용 △전임비·복지비 등에 대한 공갈죄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해하지 않고 ‘건폭(건설폭력집단)’으로 매도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승용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노동조합, 단체교섭 모습, 단체협약, 노조의 운영방법, 노동조합법 등에 대해 무지하다고 느껴질 정도”라며 “소환된 조합원들이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을 해도 그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조폭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 변호사는 “강요죄, 공갈죄 모두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설업체 진술에 의존하는 것은 (협박 행위로) 사건 만들기가 매우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건설노조의 고용요구 행위는 강요죄를 적용할 수 없는 합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연심 변호사는 “고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은 현행 법령이 인정하는 적법한 것”이라며 “노사 간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단체행동이라는 위력 행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법체계 아래에서 함부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양회동 건설 노조원의 구속영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두섭 변호사는 “영장만 보면 노동조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폭으로 보고 있다”며 “노조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데 ‘조폭’ 프레임으로 영장을 청구하다 보니 항변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려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월 3일 인권위에 노동조합을 조폭에 빗댄 혐오표현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는 “인권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