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2020년 9월 16일 한겨레신문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가 수사팀 검사에게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이 회장은 상속세를 마련하고자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려던 중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이면 약정을 논의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두 변호인은 ‘수사팀과 검찰 출석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에서 빼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고 이에 같은 해 12월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은 한겨레신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0년 9월 11일 이 회장 기소 직후 수사팀 검사가 한겨레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최 변호사가 내게 전화해 공소장 내지 영장 범죄사실에 ‘삼성생명 부분만 좀 빼달라’ 얘기했다”, “이 변호사가 내게 최 변호사 요청이라 얘기했다”고 말한 사실을 고려할 때 보도 내용을 사실로 판단했다.
또 기자의 법정 증언, 이 변호사의 이재용 수사팀 방문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이동열이 이재용 수사팀 검사를 방문한 2020년 3월 9일, 4월 29일, 5월 1일 중 어느 한 시점에 수사팀 검사에게 쟁점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