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재용 前변호인들, 언론 상대 정정보도 소송 재차 패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윤정 기자I 2023.02.16 15:15:32

언론사 상대 소송 냈지만…1심 이어 2심 원고 패소
法 "''혐의 빼달라'' 발언가능성 있다…허위보도로 보기 부족"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당시 변호인들이 ‘검찰에 연락해 특정 혐의를 빼달라 요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차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민사합의 8-2부(김봉원 강성훈 권순민)는 16일 이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최재경·이동열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9월 16일 한겨레신문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가 수사팀 검사에게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이 회장은 상속세를 마련하고자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려던 중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이면 약정을 논의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두 변호인은 ‘수사팀과 검찰 출석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에서 빼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고 이에 같은 해 12월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은 한겨레신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0년 9월 11일 이 회장 기소 직후 수사팀 검사가 한겨레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최 변호사가 내게 전화해 공소장 내지 영장 범죄사실에 ‘삼성생명 부분만 좀 빼달라’ 얘기했다”, “이 변호사가 내게 최 변호사 요청이라 얘기했다”고 말한 사실을 고려할 때 보도 내용을 사실로 판단했다.

또 기자의 법정 증언, 이 변호사의 이재용 수사팀 방문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이동열이 이재용 수사팀 검사를 방문한 2020년 3월 9일, 4월 29일, 5월 1일 중 어느 한 시점에 수사팀 검사에게 쟁점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