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협중앙회는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갑질을 한 충남 모 신협 간부급 직원에게 중징계 통보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협중앙회 대전 본사.
신협중앙회는 간부급 직원 A씨가 2년 넘게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과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A씨와 피해 직원을 분리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해당 신협 이사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통보를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각각 중징계, 경징계 내부 통보를 한 상황”이라며 “징계조치 예정에 대해 사전에 통보해서 당사자가 소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