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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열렸던 첫 공판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첫 공판 당시 박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내린 내가 부끄럽다”며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씨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개인정보조회업자’ 김모(38)씨, 민모(41)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공소장에 기재된 정보 조회의 횟수와 금액 등을 정확히 수정해 다시 구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박씨와 함께 출석한 김씨와 민씨가 공범 관계는 인정하나 서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공을 돌리면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흥신소 운영을 먼저 시작한 것이 누구이며, 같이 한 바가 있냐”고 질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민씨는 김씨가 흥신소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흥신소를 운영해왔고, 김씨는 나이를 보든, 무엇을 보든 간에 민씨가 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고 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씨 측 변호인은 “민씨는 자신이 김씨와 박씨의 관계를 잘 모르고, 자신이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맞섰다.
이에 각 피고인들의 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재판부는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김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요청했고, 민씨의 변호인 측은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심문을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의 건설과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그는 차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활용, 차주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정보조회를 의뢰한 김씨, 민씨와 같은 정보조회업자들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석준 사건’ 피해자 정보 제공의 대가로 박씨가 받은 대가는 2만원이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 A(21)씨의 집에 침입해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씨의 어머니는 숨지고 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이석준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준비하며 흥신소를 이용, A씨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이석준 역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7일 첫 공판이 열렸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오는 25일 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