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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토건비리세력에게 특혜주고, 50억 뇌물 받고, 부실수사해서 눈감아 주고, 법안상정은 한사코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단지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를 흠집 내고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용하며 국토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냐”며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심사는 거부하면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치졸한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 그야말로 푼돈 50억이 탐나서 그런 것 아닌지 의혹이 들 뿐”이라며 “대장동 개발이익 100% 환수를 왜 안 했느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억지로 트집 잡기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에 대해선 모르쇠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위 의원들은 어제(17일)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인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등 3개의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제도 도입 당시 부담률은 50%였지만, 그간 IMF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담률 감면을 반복해왔고 현재는 절반 수준인 20~25%까지 인하됐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부담률 상향을 재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관 SPC 사업은 공공시행자의 참여로 상대적으로 사업 부담이 적지만 이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민간 이윤율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 SPC는 공공 단독시행과 동일하게 토지소유권 확보 및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수용 가능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