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연 목적으로 설립되고 허가된 시설에 대해서만 공연이 허용돼 있다”며 “공연 목적의 시설을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때 금지되는 공연의 장르는 장르를 불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클래식이 됐든 뮤지컬이 됐든 어떤 장르든 정규 공연 목적 시설 외에 임시시설을 활용한 공연은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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