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OO씨(3인 가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했다. 하지만 2020년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만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돼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오는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시행한다.
우선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단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뽑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해 문을 넓힐 예정이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3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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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측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