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4대2로 의결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찬성 정족수) 3분의2(5명)로 하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법조 경력 7년으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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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인 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에 범여권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해 쉽사리 통과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여당이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려 하자 야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논의가 하루 미뤄진 상태였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구성과 관련해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야당 의원) 말도 자르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가결을 시켜버렸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자기들이 국민 상대로 그렇게 민주적 정당성 담보한다고 주장했던 백혜련 의원부터 해서 민주당 청와대 완전히 자기 부정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 검사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안으로 됐다”며 “원안에 있었던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험 5년은 삭제됐다”며 “이것은 단순히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들이 (법조 경력) 7년만 지나면 얼마든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우려했던 추미애 검사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 길을 고속도로를 놔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