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은 12일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위해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50%)을 소득세(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당초 기한은 6월 말까지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것을 다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을 더 늘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착한 임대인’으로 인해 전국 약 4만여 소상공인(4만2977개 점포)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도 연장한다.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지원을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과 연체료 경감 등의 지원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국의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때 착한 임대인 지원 실적(상생협약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지원 대상에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12월 확정된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우대 금융상품’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면서 지자체로부터 재산세를 감면받은 임대인에게 1인당 최대 3년 이내 3000만원의 신용대출(연 3% 이내 금리)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금융지원 이외에도 기존 사업·제도를 활용해 임대료 인하 유도를 이끌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이 실시한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며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